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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방지법 무산…재경위 법안심사 보류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20 05:31

수정 2014.11.07 11:44


국회 재경위 소위원회는 19일 재경부와 법무부가 공동 제출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일명 돈세탁방지법) 등 금융정보분석기구(FIU) 관련 법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소위측은 “금융거래 위축 등 국민생활 전반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제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심사 보류 이유를 밝혔다.
FIU 관련 법의 연내 제정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내년 초부터 외환자유화로 불법적인 외화유출이나 범죄자금의 거래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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