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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경제교실―공적자금]정부가 보증선 채권으로 조성한 자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20 05:31

수정 2014.11.07 11:44


공적자금이란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이 국회동의하에 정부의 원리금지급보증을 받은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이 공적자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채권 매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및 예금대지급을 위해서 사용된다. 공적자금은 정부가 직접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보증을 한 것이다. 따라서 당장 정부예산이나 국가부채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양 기금이 동 채권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정부의 우발채무이다(IMF기준).

공적자금과 구별해 지칭하고 있는 ‘공공자금’이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지원된 자금 중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성할 수 있는 자금으로 세계은행(IBRD),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의 차관자금,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금융기관에 현물출자한 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금융기관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자금,국책은행에 대한 출자금,자산관리공사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차입한 자금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공적자금이라고 하면 이러한 공공자금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정부는 98년 당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약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해 99년말까지 전액 사용했으며 이중 25조3000억원을 회수해 약 18조6000억원을 재사용했다.
이밖에 약 27조원 규모의 공공자금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제고를 위해 지원됐다. 이에 따라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총 투입된 자금은 2000년 12월 현재 109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금융기관별로 공적자금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은행의 경우 총 투입자금 109조6000억원의 64%에 해당하는 70조3000억원이 은행권에 투입됐다. 이중 은행에 대한 출자 29조1000억원,출연·자산매입에 20조1000억원,부실채권매입에 21조1000억원이 지원됐다. 종금사의 경우 30개 종금사가 9개사(영업중인 종금사는 5개)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퇴출종금사에 대한 예금대지급 10조1000억원,부실채권 매입 1조6000억원 등으로 11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갔다. 투신사는 대우사태로 인해 부실해진 투신사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 출자지원 5조8000억원,부실채권 매입 6조4000억원 등 총 12조2000억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됐다. 보험사는 50개 보험사 중 인가취소,합병 등으로 13개사가 퇴출되는 과정에서 출자지원 6조8000억원,출연·자산매입 1조9000억원,부실채권 매입 1조8000억원 등 총 10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됐다. 이밖에 231개의 상호신용금고와 1666개 신용협동조합의 각각 33.8%,20.4%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예금대지급 등으로 3조2000억원,1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대우사태로 인해 공적자금의 대규모 추가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약 50조원의 공적자금(정부동의 공적자금은 40조원)을 추가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되는 자금의 총액은 160조원에 달하게 됐다. 공적자금에 대한 평가는우선 ‘얼마나 최소의 비용으로 자금지원이 이뤄졌느냐’와 자금이 지원된 후 ‘투입된 자금을 얼마나 회수했느냐’ 등이 기준이 된다.

첫번째 관점에서 보면 객관적이고 엄격한 절차에 따른 부실규모 실사,부실책임자에 대한 손실분담 적용 원칙이 적용됐다기 보다는 정부의 재량에 의해 공적자금이 조성되고 투입됨에 따라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다.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른감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해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이 다시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공적자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부실은행의 경영이 악화됨으로써 완전감자를 한 경우에는 투입된 공적자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여야합의로 제정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최소비용의 원칙,손실분담,자구노력 전제 등 공적자금 투입 원칙이 명문화된 것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일시지원 방식에서 분할지원 방식으로 변경한 것,매각심사 소위 등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한 것,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법적기구로 격상시킴으로써 공적자금 운영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것 등도 공적자금의 회수가능성을 높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160조원이라는 돈이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만큼 국민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원칙의 실질화를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정훈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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