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은행부실 원인제공 기업·기업주 문책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20 05:31

수정 2014.11.07 11:44


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한빛·평화·광주·제주·경남·서울은행의 임직원은 물론이고 이들 은행에 부실원인을 제공한 기업과 기업주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책임추궁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초에는 공적자금 투입은행과 거래기업의 임직원·대주주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상용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0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되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물론 이들 은행에 부실 원인을 제공한 기업 등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예금공사측은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은 물론 이 기관에 부실원인을 제공한 기업의 이사회 회의록·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공사는 특히 기업이나 기업주·임직원 등이 자금을 빼돌리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엄격한 책임추궁을 하기로 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을 모두 동원해 관련자들의 숨겨진 재산까지 파악해 손해배상을 제기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금자보호법·공적자금관리특별법 등에 명시된대로 엄격한 책임추궁이 있을 것”이라면서 “은행들이 공적자금을 지원받고도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인 데 대한 여론의 불만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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