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위·금감원 통합 검토…민관협동조직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20 05:31

수정 2014.11.07 11:44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통합,민관합동조직으로 새로 태어날 전망이다. 협의·조정체로 재정경제부장관을 의장으로 한 금융감독유관기관협의회(장관급)가 신설된다.

또 상시적인 금융구조조정 업무는 금감위가 지속적으로 맡아 수행하되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등 위기관리시의 구조조정 업무가 재정경제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획예산처가 금융감독조직혁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팀장 윤석헌 한림대 교수)에 의뢰,발표한 금융감독조직 개편 시안에 따르면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민관합동조직화하고 금감위가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차선책으로는 금감위와 금감원이 완전 분리되고 금감위위원장과 금감원장이 각각 따로 임명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석헌 팀장은 “민관합동으로 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고 시장친화적인 장점을 갖고있어 1안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제시됐다”고 말했다.


시안은 또 금감위·금감원에 집중된 권한 및 정보독점권을 분산시키는 의미에서 금감위 산하 구조개혁단을 해체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에 대해선 단독검사권은 불허하되 공동검사권을 대폭 강화시켰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우려금융기관에 대해 자체 조사권을 발동하도록 했다. 또 금감원 상급직(팀장급 이상)의 직제개편을 통해 개방형 임용제와 공무원 고용휴직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금감위·금감원이 통합되면 금감위 사무국이 폐지되는 등 금감위 조직이 축소되는 반면 금감원 조직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 금감위·금감원이 완전 분리될 경우 금감위·금감원 조직 모두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윤 팀장은 “어느 방안으로 가느냐에 따라 두 기구의 위상이 크게 엇갈리는 까닭에 정부안이 확정되기까지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금감위 공무원의 민간인 신분화와 반대로 금감원 직원의 공무원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이 경우 정부는 두 기구간에 서로 다른 보수체계를 조정하는데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있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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