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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중개료 倍인상…상수도料 2001년 14.9% 올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20 05:31

수정 2014.11.07 11:44


서울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고 100%,상수도 요금은 평균 14.9% 인상키로 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중개수수료율 및 상수도요금 인상안 등 27건의 조례안이 확정,통과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조례 공포일로부터,상수도 요금 인상은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상수도 요금은 내년 3월 납기분부터 평균 ㎥당 446원에서 512원으로,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따라 25%에서 100%까지 각각 인상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상 내역은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일반주택을 매매하거나 교환할 경우와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의 임대차 등에 대한 수수료 한도액이 폐지되고 요율상한선만 매매 0.4%,임대차 0.3%로 정해졌다.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고급주택(매매가 6억원,임대차 3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법정 중개수수료율(매매·교환 0.2∼0.9%,임대차 0.2∼0.8%) 한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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