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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파업땐 강력 대처˝…정부,불법행위자 전원검거 주동자 고발 방침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21 05:31

수정 2014.11.07 11:43


정부는 22일로 예정된 금융계 파업사태와 관련,불법행위 가담자는 전원 현장 검거하고 파업주동자는 고소·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키로 했다. 또 파업으로 인해 금융거래가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금융권 비상근무체제 가동등 비상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진념 재경,김정길 법무,최인기 행자 장관 등 6개부처 장·차관과 이근영 금감위원장,장영철 노사정위원장,최규학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노조의 파업이 절차를 어긴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시설점거·파괴,간부사원 감금·폭행 및 정상근무 방해 등의 불법행위시 전원 현장검거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 파업으로 인한 영업중단 사태 방지를 위해 비상근무체제 가동,대체인력의 즉각 투입 계획을 세우는 한편 각 은행의 전산실에 대한 특별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한국통신 노조의 파업과 관련,현재 진행중인 파업이 계속될 경우 주동자 검거 등 사법조치에 즉각 착수키로 했다.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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