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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골프규칙] 벙커에서 클럽으로 모래를 내리쳤다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22 05:32

수정 2014.11.07 11:43


Q…웬만한 아마추어골퍼들은 단 한번에 벙커에서 탈출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일단 볼이 벙커에 들어가면 겁부터 낸다. 이제는 틀렸다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기 쉽다. 이런 상태에서 벙커샷을 하니 잘 될 리 없다. 이런 골퍼들 중에서 한두번 벙커에서 푸석대다 그래도 볼을 탈출시키지 못하면 화가 난 나머지 클럽으로 모래를 내리치기도 한다. 만약 클럽으로 벙커를 내리치는 행위로 벙커안의 새로운 라이(lie)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도 벌타를 받는가.

A…벙커도 해저드다.
해저드 내에선 클럽이 모래에만 닿아도 벌타를 먹는다. 만약 스탠스를 취한 뒤 볼이 움직여도 벌타를 먹는다.
그런데 볼을 탈출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화가 난 나머지 클럽으로 모래를 내리쳤으니 벌타는 당연하다. 스트로크플레이에선 2벌타를 먹고 매치플레이에서는 그 홀의 패. 또한 벙커가 깊어 골프장측이 나무로 계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 볼이 놓여 있더라도 그대로 쳐야 한다.
한편 화단에 볼이 들어간 경우 ‘로컬룰에 따른다’. 로컬룰에 벌타 없이 구제받도록 되어 있으면 드롭후치면 되나 그런 조항이 없으면 그대로 치거나 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언플레이블 볼을 선언한 뒤 1벌타를 먹고 쳐야 한다.

/ jdgolf@fnnews.com 이종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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