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제 도입 의미]사업자 장부기재 유도 공평과세 실현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22 05:32

수정 2014.11.07 11:43


정부가 2002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한 기본경비율 제도는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저해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절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표준소득률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벌금을 물면서 단순경비율 제도를 택한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한편 증빙자료 제출로 인해 거래상대방의 매출자료를 노출시켜 과표양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경비율제도=재료비와 인건비·임차료 등 이른바 주요 경비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손비로 인정하고 기타 비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인정해주는 제도다.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한 주요경비를 빼고 다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기타경비를 빼서 산정하게 된다.모든 사업자가 해당되는 사항이다.

정부는 기준경비율 제도를 곧바로 시행할 경우 납세자가 각종 증빙서류을 받아서 보관해야하는 부담이 큰 만큼 도입초기에는 우선 규모가 큰 사업자 약 10만명에 대해서 적용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단순경비율제도=소규모 사업자는 영세성을 감안해 기존의 표준소득률제도를 개선한 단순경비율제도를 선택하도록 했다.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비율(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빼서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부동산 임대업 및 서비스업은 6000만원, 제조업 등은 9000만원, 농·어업 및 도·소매업은 1억50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정부는 그러나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2006년까지 3단계로 나눠 줄여나갈 방침이다.농업·수렵업·임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들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2002∼2003년은 1억5000만원 미만이나 ▲2004∼2005년은 9000만원 미만 ▲2006년 이후 7200만원 미만이어야 해당된다.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업, 가스·수도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업, 보험업 기준은 각각 9000만원, 6000만원, 4800만원 미만 이다.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사회복지사업·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은 6000만원, 4800만원, 3600만원 미만 등이다.

◇제도 변경의 배경=정부가 제도를 바꾸기로 한 것은 총사업자 340만명 중 장부 기장 사업자가 60만명에 불과해 과표양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340만명 중 과세미달자인 200만명을 제외한 소득세 사업자 140만명 중 장부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가 무려 80만명에 달해 ‘세수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액을 산정하는 표준소득률제도는 세무서 행정능률을 올리고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소득금액이 업종별 평균소득률에 의해 획일적으로 산출돼 사업자의 개별실상이 정확이 반영되지 못한 사업자간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는 맹점도 있었다.

재경부 최경수 세제총괄심의관은 “앞으로 모든 사업자는 재료비와 인건비·임차료 등 주요 경비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모두 소득에 포함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만큼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면서“그러나 거꾸로 증빙서류를 충실하게 낼 경우에는 절세의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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