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어떻게 달라지나―일문일답]지방中企 소득―법인세 30% 감면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22 05:32

수정 2014.11.07 11:43


정부가 22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기업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가 한시 도입된다는데.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준다.제조업·광업·건설업 등 22개 업종이 대상이다.내년 1월1일 이후 신규 설비투자 금액부터 적용된다.
단 지난 7월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해 내년 1월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이면 1월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적자기업의 경우 10억원의 설비투자를 했다면 10%인 1억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그러나 적자기업은 납부할 소득·법인세가 없는 만큼 과세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다만 향후 4년안에 납부세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폭은.

▲현재 제조업 등 7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20% 감면해 주던 것을 16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중소기업에 대해 차등 지원해 준다.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 12개 업종의 경우 수도권 소기업은 20%,지방 중소기업은 30%를 감면받는다.자동차정비·의료 등 현금 수입업종의 경우 수도권 소기업과 지방중소기업은 각각 10%를 감면받는다.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를 말한다.

―중소기업 졸업제도는 뭔가.

▲중소기업은 종업원수·자산총액·30대그룹 소속 계열 중소기업이 아닐 것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왔으나 앞으로는 3가지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된다.사실상 대기업에 속하지만 과거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종업원 1000명 이상,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등 3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제도다.그러나 중소기업에서 빠지더라도 4년간은 중소기업과 같은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이 완화된다는데.

▲건설회사가 건물신축 판매용 토지를,부동산 매매회사가 매매용 부동산을 취득후 착공안하거나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도 비업무용 판정을 유예해주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경매와 공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해주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어떻게 강화되나.

▲지금은 전환사채를 인수·취득할 때의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전환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다.그러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얻게되는 이익에는 과세가 안돼 변칙증여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앞으로는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시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증권회사 등의 접대비 한도가 하향조정되나.

▲투신운용사는 수익증권 매각대금의 10%에서 5%로,증권회사는 위탁유가증권 매각대금의 15%에서 매매대금의 8%로 하향조정된다.투신사가 수익증권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점과 증권사의 상품유가증권의 매각과 접대비 지출이 사실과 관계가 적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개인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할 때 위장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세법개정을 통해 접대비를 실제 지출한 업소가 아닌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위장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으면 비용으로 처리해주지 않도록 했다.행령은 위장가맹점의 범위를 매출전표의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로 한정했다.접대비 매출전표의 상호와 사업장이 같을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세금 체납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는 기준은.

▲지금까지는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결손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체납과 결손 모두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가.

▲월드컵 등을 앞두고 외국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해 오는 2002년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숙박요금 인하효과가 생겨 외국인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대상은 관광호텔의 객실요금만으로 한정되며 외국인 숙박기록표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입증돼야 한다.

―영수증에 세액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는 데 적용대상과 시기는.

▲영수증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표시해 세금의 투명성과 납세의식을 높이려는 취지의 제도로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 등으로 물가인상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지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대상을 한정했다.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특소세 과세기준가격의 상향조정은 어떻게 되나.

▲보석·귀금속·모피·융단·카메라·시계 등의 기준가격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고급가구는 개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조당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특소세는 기준가격 초과액에 세율(30%)을 곱해 산정하기 때문에 기준가격이 높아지면 세액은 낮아지게 된다.

/ john@fnnews.com 박희준·황복희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