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어떻게 달라지나]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22 05:32

수정 2014.11.07 11:43


정부는 22일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13개 세법개정안과 관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개정안은 연내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기업

◇소득세법 시행령=금융기관은 계좌별 연간 이자,배당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영주증을 주지 않아도 된다.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을 받지 않고 일률적으로 30%의 세율을 적용받는 분리과세 선택상품에 만기 5년이상 채권과 저축,수익증권 외에 은행신탁상품을 추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중유를 재가공해 휘발유와 등유·경유를 생산하는 중질유 재처리시설도 에너지절약시설에 포함시켜 각종 세제지원을 한다. 지방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상의 지원대상과 감면비율을 수도권보다 우대해 적용한다.바이오산업 지원차원에서 ‘종자 및 묘목생산업’과 ‘축산업’을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파렛트 임대업’도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시킨다.기업이 부동산 양도일부터 3개월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구조조정 관련 세금감면액을 추징하던 것을 개정,한국토지공사가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상환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후 잔금을 받아 3개월내에 부채를 상환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공인법인이 매년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거나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에는 동일법인 주식한도 5% 제한을 받지 않는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에 재출연하는 것은 목적사업이 동일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으나 의료법인이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처럼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재출연이 가능해진다.

◇부가세법 시행령=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맞아 2001년과 2002년 한시적으로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다.오는 2002년 1월부터는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미군부대 주변 목욕탕,음식점 등은 제외된다.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특별소비세법에 의해 지정된 외국인전용 판매장으로 축소된다.현재 외국인이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모든 재화는 국외 반출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나 내년 1월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올해 말까지인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면세가 중계유선방송처럼 영구 면세로 전환되고 위성방송도 면세된다.또 응급환자 이송업과 묘지·화장업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타

◇납세관련 제도=내년 1월부터 인터넷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의 신원,공급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통해 전송해야 한다.인터넷을 제외한 통신망으로도 교부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사업자 등록신청을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국세관련 법 시행령=내년 4월부터 국세 환급금을 한국은행을 통해 환급 받는 사람의 금융계좌에 이체해준다.현금으로 환급받기를 원하면 전국 우체국을 이용하면 된다.정부가 신용정보기관에 알리는 국세 체납자의 체납액 기준이 강화된다.지금은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결손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나 앞으로 체납·결손액을 합해 500만원을 넘으면 통보된다.신용정보기관은 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기 때문에 체납·결손자는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관급공사의 원사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했을 경우 하도급 업자는 자신의 납세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개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연금저축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으로 연금 취급기관이 은행, 투신사, 보험사, 체신관서, 농·수협,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로 정해지고 가입요건은 18세 이상,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등으로 규정됐다.연금저축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할 경우 불입원금 누계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지만 저축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 퇴직, 폐업하는 경우는 가산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교원이나 군인이 퇴직시 수령하는 퇴직금을 소속 직장공제회에 예탁할 수 있도록 직장공제회를 생계형 저축 취급기관에 포함시켰다.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신축된 국민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주며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근로자가 정당 또는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의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때 소득공제해주면서 공제 금액에 20%의 농특세를 매겼지만 앞으로는 비과세된다.법인과 개인의 정치자금은 농특세 과세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해외 임가공수입 물품도 비과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전환사채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세는 전환사채를 인수·취득한 시점의 주식가액과 전환가액(신주인수권 행사 가액)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주식으로 바꿨을 때 이익이 발생하나 지금은 과세가 되지 않고 있다.정부는 따라서 오는 2001년 1월부터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시점의 주식가액과 전환가액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의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연간 4000만원으로 정해졌다.혜택을 받을 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한 상이자이다.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증권거래법 시행령=내년 7월부터 액면가액 이하, 공모가액 이하의 주식거래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가 붙는다.지금까지는 이들 주식거래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증권거래소거래는 0.15%(농특세 0.15% 포함시 0.3%), 코스닥시장 거래는 0.3%를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단타매매 억제효과가 기대된다.비상장 주식을 양도할 때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와 저가양도 등으로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만 평가가액 또는 시가로 과세한다.상장·등록주식은 전일종가로, 비상장주식은 소득세법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 john@fnnews.com 박희준·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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