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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개혁법안 또 해넘긴다…여야절충 물론 당정조율 실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24 05:32

수정 2014.11.07 11:42


정부가 지난 15대 국회에 이어 16대 국회에서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했던 국가보안법과 인권법 등 핵심 개혁법안들의 제·개정이 표류한 가운데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는 26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국가보안법과 인권법 및 반부패기본법 등 주요 개혁법안을 여야간 이견절충은 물론 당정간 조율에도 실패해 연내 합의·처리를 이뤄내지 못했다.

◇국가보안법과 인권법=인권관련법의 핵심을 이루는 이들 두 법안의 경우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내년 1월9일로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도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개정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측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인권법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기구화 문제를 놓고 법무부 및 여야간 입장이 맞서 있다.

보안법은 정부와 민주당이 지난 18일 당정협의를 통해 불고지죄 및 ‘정부참칭’ 조항의 삭제에 의견을 모았으나 찬양고무죄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상을 확정하지 못해 추가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인권법은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놓고 법무부는 비정부 민간기구로 하자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들은 형법상 독립된 국가기구로 두자는 주장이어서 당정간, 여야간 조율 및 명확한 입장정립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 상태다.


◇반부패기본법=사회기강 확립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반부패기본법의 경우 법안의 효율성 확보방안과 관련, 특검제 상설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기강 확립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이 법안은 여야간 정치적 이해관계로 논란만 거듭되고 있어 법제정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여타 개혁법안=공직자윤리법과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인사청문회법도 사회적 부패감시시스템의 정착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일부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여야간 국가기관 중립화 논란과 정치적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손질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관련법 등 개혁입법의 조속 추진을 촉구했으며 이에 앞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측도 민주당 지도부와 면담을 통해 이들 법안에 대한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등 여론의 압력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21일과 23일 본회의를 열어 주요 경제법률 등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제214회 임시국회 통과 법안 요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배당 소득세의 비과세 시한을 3년 연장하고 출자금에 대해서는 계속 비과세함. 근로자가 내년 12월31일까지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5%의 세액을 공제하고 이자·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함. 2000년 9월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1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축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로 낮게 부과하여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함.

◇법인세법(개정)=내년 7월부터 내국법인이 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고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채권거래 때마다 보유기간에 따라 원천징수하던 것을 실제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토록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성실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경우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취득, 보유해도 증여세를 물지 않도록 함.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안에 납부할 수 있는 분납제도를 도입함.

◇국세와 지방세 조정법(개정)=전화세 폐지에 따른 지방양여금의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2001년 9월부터 12월31일까지는 교통세의 2.4%를, 2002년부터는 매년 교통세의 14.2%를 지자체에 양여함.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라 교육세 전액을 지방교육양여금 관리특별회계로 전입토록 함

◇증권거래세법(개정)=비상장주권의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징수할 때 상장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신용보증기금법(개정)=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등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지원을 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을 올 12월31일까지로 하던 제한을 삭제함.

◇공무원연금법(개정)=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의 산정기준을 퇴직직전 보수월액에서 최종 3년간 평균 보수월액으로 변경. 연금액 조정 기준을 소비자 물가변동률로 함(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공통 개정사항). 95년말 이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현행 50세에서 단계적으로 높여 60세로 하고 대여장학금 대부 대상을 공무원의 자녀에서 본인까지 확대.

◇지적법(개정)=시·도지사가 보관 운영하고 있는 지적공부를 시장·군수·구청장도 보관 운영하도록 함. 도시화 및 산업화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창고용지·주차장 및 주유소 용지 등을 별도의 지목으로 신설함. 토지의 지번으로 위치를 찾기 어려운 지역의 도로와 건물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해 관리토록 하고 지적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함.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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