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대우조선·기계 상장 무산될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25 05:32

수정 2014.11.07 11:42


대우조선·대우종합기계의 연내 상장이 어려울 전망이다. 25일 업계와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대우조선과 대우종합기계의 재상장이 최근 소액주주들이 대우조선과 대우종합기계의 상장중지 가처분 신청으로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이와관련, “대우조선과 대우종합기계는 납회일인 26일 상장을 희망하고 있으나 소액주주들의 상장중지 가처분신청으로 연내 상장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우중공업 소액주주들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추가적인 출자전환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 19일 상장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산업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은 상장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어기고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부채비율이 악화된 상태에서 대우조선과 대우종합기계의 상장을 추진중이라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들은 지난 6월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을 245%이하, 대우기계는 239%이하로 하고 부채비율 및 자본잠식 해소를 규정한 신설회사의 상장요건 충족을 위해 신주발행가액을 조정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대우조선과 대우종합기계는 최근 총 1조2000억원의 대우자동차관련 부실채권을 대손처리하면서 자본이 감소, 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져 상장후 주식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게 소액주주들의 주장이다.

/ lee2000@fnnews.com 이규석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