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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주요 쟁점법안과 與野 입장] 국회법 교섭단체요건 10석완화 ´공방´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25 05:32

수정 2014.11.07 11:42


◇국회법=교섭단체 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려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DJP 공조’를 염두에 두고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주려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총선민의의 왜곡’을 내세워 당력을 기울여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회기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 확대에 발맞춰 ‘불고지죄’ 및 ‘찬양·고무죄’ 조항 폐지와 완화 등 일부 조항의 개폐를 담게 될 국가보안법도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는 대표적인 쟁점법안이다. 여당내에서도 수차에 걸친 당정협의에도 불구,개폐론이 완벽하게 조율되지 않은 상태이고 야당은 강경 보수파를 중심으로 ‘개폐 불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부패관련법=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 기관화할 것인지 민간 독립기구화 할 것인지 등을 두고 논란중인 인권법과 특검제 상설화 여부가 쟁점인 반부패기본법도 당정간,여야간 입장조율이 끝나지않아 처리방향이 주목되는 법안들이다.

◇검찰·정부조직 관련법=‘국가권력기관 중립화’ 논란과 관련해 독립적 검찰인사위원회 설치,청와대 및 국정원에 검사 파견 금지,검사 동일체 원칙 삭제,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실시 등을 주내용으로 한나라당이 회기내 처리를 다짐하고 있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도 민주당의 ‘철벽방어’에 막혀있어 여야간 ‘정치공방’만 가열시킬 전망이다.


경제와 교육부총리 신설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한나라당이 교육부총리 신설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공무원법=현정부 들어 진통 끝에 62세로 단축된 교원정년을 재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각각 독자안을 내놓고 있으나 민주당의 완강한 반대로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약사법=의·약·정 합의내용을 토대로 정부개정안이 나와 있으나,의약분업 적용을 받지않는 주사제의 범위,약효가 동등한 대체약품의 조제허용 여부,의료봉사활동 적용예외 여부 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재정관련법=여야 9인 소위가 다루게 되는 가칭 재정건전화법·예산회계법·기금관리법 등 3개 금융·재정관련법안도 추경예산 편성조건,한국은행장 등의 국회임면동의 절차 여부 등을 둘러싸고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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