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국민·주택銀 파업―개인·기업 대처요령]1000만원아하 企銀·産銀서 대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25 05:32

수정 2014.11.07 11:42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노조원의 업무복귀 거부로 26일뿐 아니라 당분간 두 은행의 영업정상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말 자금수요가 몰리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고객은 물론 기업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두 은행의 여러 점포를 지역별로 묶어 100개 이상의 통합(거점)점포를 선정,운영하도록 했다. 또 폐쇄점포에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셔틀버스를 운행,고객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두 은행을 제외한 일반 은행 모든 점포에서도 거점 점포를 알려주는 안내문을 게재하고 각 은행의 현금인출기(ATM)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금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긴급 하달했다.

금감원은 국민·주택은행 거래고객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관련,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 국민은행 거래고객 지원을 위한 전담 창구를 설치토록 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거래자들이 기업·산업은행의 지원창구를 찾아가면 1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개인이용자 대처 요령=두 은행의 파업으로 인해 금융거래에 다소 불편이 예상되나 타 은행들이 영업하고 있고 거점점포에서 국민생활과 관련된 입출금 등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하게 되므로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점점포를 지역별로 고르게 분산하고 파업이 장기화 할 경우 거점점포를 늘릴 예정이다.

노조측은 전산망까지 정지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정부나 은행측이 핵심 시설인 전산망만은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지키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전산망은 정상가동될 전망이다. 전산망이 정상작동되면 지급결제나 자동입출금기를 통한 금융거래·송금·잔고확인 등은 가능하다. 따라서 고객들은 각 은행의 자동지급기나 폰뱅킹·인터넷뱅킹 등 텔레뱅킹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월말에 몰려 있는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환전·송금 등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또 타행환 등 일정업무의 수수료는 면제조치되고 점포 폐쇄에 따라 만기연장 또는 상환이 곤란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거나 상환기한 연장조치가 부여된다. 연체료 부과도 면제된다.

개인의 경우 적금가입 내역이 확인되면 이를 담보로 1000만원 이내에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통해 대출해주기로 했다.

◇기업 대처 요령=두 은행에 만기도래하는 국제자금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을수립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또 국제 및 외환업무에 경력이 있는 퇴직직원을 대체인력으로 우선 확보하고 업무가 폭주할 경우 파업불참 은행이 대행토록 유도된다.

신규대출은 파업기간중에는 힘들 전망이므로 아예 다른 은행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업기간에는 어음교환이 어렵기 때문에 혼란의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따라서 발행인에게 결제기간 연장을 요구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법 등을 찾아놓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기업의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두 은행의 여신한도를 타은행들에 이관,취급토록 했다.

이들 두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파업불참 금융기관이 회사채·기업어음(CP) 차환자금을 지원하고 진성어음 할인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 기업들은 금감원에 설치된 ‘(02-3771-5450∼66)’에 금융불편을 상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두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은 파업장기화에 대비,자금 수급상황을 재점검해 필요자금을 미리 확보하거나 파업불참 은행에 계좌신설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대출금의 경우 거래점포가 폐쇄된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고 연체금리 적용이 면제되므로 긴급하지 않은 금융거래는 영업정상화 이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 rich@fnnews.com 전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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