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車 면허세 2001년 폐지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26 05:33

수정 2014.11.07 11:42


내년부터 자가용 자동차의 면허세가 폐지된다. 그러나 석유 수입·판매부과금이 인상돼 휘발유 등 유류가격의 추가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및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3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가용 자동차의 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폐지토록 규정, 매년 한차례 지자체별로 2만∼4만원 정도의 면허세를 납부하던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이 경감되게됐다. 각의는 또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 차원에서 석유 판매·수입부과금을 석유제품은ℓ당 13원에서 14원, 천연가스는 t당 6908원에서 9750원, 등유는 ℓ당 20원에서 23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등·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각의는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을 앞두고 농·수·축·임협 등이 파산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대위변제하는 한도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면제 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각의는 정부가 이미 확정한 대로 상장 선물거래의 2004년 부산 선물거래소 이관을 위해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하는 한편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와 주주의결권 강화를 위해 회사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타 회사의 영업 일부를 양수할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각의는 이밖에 재경부가 발표한 대로 표준소득률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소득산출 기준률을 도입하는 한편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내년 1월부터 6개월간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재도입토록 하는 등 각종 세제개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특별소비세법 등 17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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