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승합차 보험료 최고 11만원 차이…2001년 보험료 자유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26 05:33

수정 2014.11.07 11:41


카렌스·싼타모·레조 등 7∼10인승 승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 선택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사간 보험료가 최고 11만원이나 차이가 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또 기본보험료가 오르는 대신 승합차도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이 특약에 가입한 사람들의 보험료는 지금 내고 있는 것보다 약 3∼5% 정도 싸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되는 승합차 보험료 전면 자유화를 앞두고 각 사가 자사 손해율을 근거로 산출한 보험료를 받아본 결과 내년 승합차 기본보험료는 평균 10.3% 오르며,가장 많이 오르는 회사와 가장 적게 오르는 회사의 차이가 11만489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영 금감원 조사역은 “보험료가 자유화됨에 따라 보험사별로 평균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 같은 보험사에 들더라도 가입자 연령·성별·사용용도·주행거리 등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가 나게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1000만원인 다인승 2종(카렌스,레조 등)을 갖고 있는 35세 남자운전자가 모든 보상종목에 가입할 경우,현재는 어느보험사에 가입하든 보험료가 약 79만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보험회사에 따라 최저 82만4190원에서 최고 93만9080원으로 차이가 나게 된다.
단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하면 최저 69만4900원에서 최고 78만7900원으로 지금보다 보험료가 다소 싸진다. 또 그레이스,베스타 등 다인승 1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보다 평균 10.1% 오른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손해율이 높아 대형사와 기본보험료로는 경쟁하기 힘든 중소형사들은 가족운전한정특약 할인율을 주로 25%대로 책정(대형사 20%대)하고 개인별 위험도에 따른 할인율 편차도 크게 해 우량물건 인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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