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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금고 27일부터 영업정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27 05:33

수정 2014.11.07 11:41


금융감독원은 금고업계 3위인 서울 오렌지상호신용금고가 영업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27일부터 영업정지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오렌지금고는 지난 8일 모기업인 동아신용금고가 영업정지된 후 고객들의 예금인출 요구에 시달리며 이달 들어 2200억원이 인출돼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렌지금고는 26일 현재 총자산 5500억원, 수신 4400억원, 여신 3600억원이다.


오렌지금고는 전 대주주인 국민은행에 자금지원 및 경영책임 등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정상화 대책을 요청했으나 무산되자 이날 스스로 영업정지를 요청했다. 예금자들은 예금보험공사의 실사가 끝나는대로 우선 500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예금 부분보장제를 앞두고 예금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을 마친 뒤 금융감독원에 영업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rich@fnnews.com 전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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