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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해예산안·정부조직법 처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27 05:33

수정 2014.11.07 11:41


국회는 26일 밤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안에 비해 8054억원이 순삭감된 100조224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또 재정경제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의 부총리 승격, 여성부 신설, 교육부의 교육인적자원부로의 명칭 변경,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 등을 주요 골자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표결끝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대부분의 기능과 종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며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 기능을 갖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게 된다.


이에 앞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날 새벽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및 실업대책,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예비비와 국채이자 계상분을 삭감하는 등 정부가 당초 제출한 101조300억원에서 8054억원이 순삭감된 총 100조2246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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