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자금 2001년 861억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27 05:33

수정 2014.11.07 11:40


중소기업청은 오는 2001년도 기술혁신개발사업 자금을 올해보다 43.5%가 늘어난 861억원으로 책정·지원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번 예산으로 중소기업 스스로 신제품개발이 필요해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일반과제에 660억원, 특허·실용신안으로 등록되거나 출원중인 기술로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특허기술과제에 1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중기청이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발굴한 과제와 기술경쟁력평가를 통해 도출될 전략과제에 18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업체이면 가능하며 소프트웨어·공장디자인서비스업체·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창업이나 기술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제조업체와 소기업 등은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된다.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지원신청·접수일은 일반과제·특허기술개발과제의 경우 오는 2001년 1월6∼16일까지 전략과제는 2001년 4월2일∼5월14일이다.

/ hsyang@fnnews.com 양효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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