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부실기업주 178명 600억대 은닉…퇴출금융社서 대출후 빼돌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27 05:33

수정 2014.11.07 11:39


퇴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린 채무기업의 대표와 임원 176명과 퇴출 종금사 대주주 2명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615억원 규모의 재산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4월부터 공적자금이 투입된 퇴출 금융기관의 부실 관련자로부터 채무회수를 위해 보유재산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실기업주와 임원이 595억원,퇴출종금사 대주주가 20억원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예보는 이들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와 은닉재산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했다.

예보 관계자는 “부실 기업주와 임원은 대부분 회사가 채권금융기관에서 회사 명의로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 의무가 있다”며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금융기관 영업정지나 회사 부도일을 전후해 가족과 친구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또는 매매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렸다”고 말했다.

새한종금의 대주주이자 연대보증 채무자(채무액 1000억원)인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은 새한종금이 영업정지되기 3개월전인 지난 98년 2월20일 서울 강남에 갖고 있던 시가 7억원의 아파트를 처남 명의로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같은해 12월 처남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가 다음해 1월 제3자에게 판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준 나라종금 전 회장은 나라종금의 부실에 대해 4481억원의 책임을 져야 하나 나라종금 1차 영업정지 3일 뒤인 지난 97년 12월31일 서울 용산에 소유한 시가 6억원의 아파트를 자신의 제수에게 판 것으로 드러났다.
한길종금에 30억원의 채무가 있는 박영일 전 대농그룹 회장은 회사 부도직후인 지난 97년 8월6일 전남 진도에 갖고 있던 시가 1억6000만원의 임야(3만1980평)를 지인에게 판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남종금의 연대보증 채무자(채무액 12억5500만원)인 정승태 전 대한포장공업 대표는 지난 97년11월3일 회사 부도직후 서울 용산에 소유한 시가 4억5000만원의 주택 1채를 자신의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돼 부실기업에 대한 예보의 조사권이 신설됐다”며 “채무기업의 부실원인도 조사해 부실을 초래한 기업주 등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철저한 책임추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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