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여권만료 예고제도 28일부터 시범실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27 05:33

수정 2014.11.07 11:39


외교통상부는 27일 여권유효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여권 소지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사실을 알려주는 ‘여권만료 예고제’를 오는 29일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여권유효기간 만료자의 명단을 행정자치부에 넘겨주고, 행자부는 다시 이를 해당 지자체로 이관해, 각 지자체별로 해당 주민들의 여권 만료사실을 미리 통보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단 내년 1∼6월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5만명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행자부로 통보할 방침이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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