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은행파업 수습국면]예금 추가이탈·어음 피해소송등 후유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28 05:33

수정 2014.11.07 11:38


국민·주택은행의 장기파업에 따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두 은행 고객들의 파업종류후 예금인출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또 어음결제가 중단되면서 피해를 입었던 고객들의 ‘소송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전산분야 직원들이 다급해졌다. 기말 및 연말결산 작업은 물론 내년부터 바뀔 각종 금융상품 세율개편에 따른 전산작업 등 당장 처리해야할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주택은행 직원들이 업무에 대거 복귀하면서 완전 마비상태에 빠졌던 두 은행의 영업이 상당수준 복원되는 등 파업은 수급국면에 접어들었다.
두 은행의 총파업체제가 부분파업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9일쯤엔 두 은행 모두 거의 정상영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은행에 비해 주택은행 직원들의 업무복귀가 신속히 이뤄지면서 파업종료후 합병 주도권잡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8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금융노조주도의 전 은행 총파업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후유증 어디까지=국민·주택은행의 파업이 수습되고 있으나 그 후유증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27일까지 두 은행에서 2조7000억원의 예금이 이탈한데 이어 파업기간중 큰 불편을 겪었던 고객들의 추가이탈이 우려된다. 어음결제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피해를 입은 거액거래자들의 대량소송사태도 우려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평일기준 두 은행의 어음교환물량은 100만건(국민 70만건·주택 30만건)이며 이중 90%는 수표이기 때문에 교환이 됐으나 나머지 10%(일평균 10만건 추정) 어음거래부문에서 문제가 집중 발생했다. 이들 어음거래의 10%(일평균 1만건 추정) 정도는 어음 발행자의 잔고가 있음에 불구하고 지급처리가 안된 상태며 이로인해 어음소지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만기 어음을 소지한 은행 고객이 현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긴 파급효과는 일부 중소기업들의 부도로 까지 연결되는 등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주택·국민은행이 불법파업을 한 만큼 어음관련 손실이 발생했다면 두 은행이 전적으로 보상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소송사태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 총파업계획 사실상 무산=28일로 예정됐던 금융노조 총파업이 사실상 무산되고 선도파업에 나섰던 국민·주택은행 직원들도 영업에 대거 복귀,파업구도가 ‘국민·주택은행의 부분파업’ 양상을 띠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민·주택을 제외한 다른 은행의 파업은 없으며 모두 정상영업중이라고 발표했다.

◇국민·주택은행 영업망 급속회복=28일 두 은행 직원들의 업무복귀도 두드러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 추세대로라면 29일엔 두 은행 모두 정상에 가까운 영업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은행에 비해 주택은행 직원들의 업무복귀속도가 빠르다”며 “두 은행중 영업을 먼저 정상화시키고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쪽이 합병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 일산 파업현장에서 강제 해산된후 경기도 여주 주택은행 연수원으로 피신했던 두 은행 전산요원 500여명도 간부들의 설득으로 복귀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국민·주택 파업후속대책=금감원은 28일 업무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두 은행당국이 엄중 조치키로 한 만큼 이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시키로 했다. 두 은행당국이 만일 업무 미복귀자들에 대해 눈감아주거나 미온적인 조치를 할 경우 그냥 놔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두 은행 합병과정에서 인원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미복귀 징계자들이 우선 감원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인원감축 대상자가 자동 결정되는게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또 만에하나 두 은행의 업무파행이 오래 지속되고 그 후유증으로 예금인출이 지속될 경우 합병시 설립키로 했던 신설법인(은행)의 설립시기를 앞당겨 두 은행의 자산?^부채를 신설법인에 이전(P&A)시키는 방안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fncws@fnnews.com 최원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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