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파업 어음피해 속출…하루 평균 1만여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28 05:33

수정 2014.11.07 11:38


국민·주택은행의 파업과 관련, 하루 평균 100만건(평일기준)에 이르는 어음거래자중 피해고객이 속출하고 이에 대한 ‘대량소송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파업후유증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어음거래자중 하루평균 1만여건(전체의 1%)정도가 잠정 부도처리돼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주택은행 직원들이 대거 영업에 복귀하면서 곧 정상영업에 들어가더라도 두 은행 모두 앞으로 한동안은 극심한 파업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거래은행을 바꾸려는 고객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다 파업기간중 어음거래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거액거래자들의 ‘피해보상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주택은행의 하루평균 수표 및 어음거래건수는 주택은행 30만건,국민은행 70만건 정도다. 이중 자기앞수표 등을 제외한 하루 1만건의 약속어음 거래가 파업기간중 차질이 생겨 해당 어음 소지자들이 직·간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어음소지자중 상당수는 만기지급요청에 불구하고 파업은행이 어음지급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지급정지사태를 맞았으며 이 바람에 최악의 경우 부도를 내거나 최소한 어음지급액만큼의 돈을 다른 곳에서 융통하고 추가이자를 감당하는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피해자들은 두 은행의 영업이 정상화될 경우 즉각 피해보상요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국민·주택측은 정부가 피해자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감원측은 불법파업당사자인 두 은행이 물어야 한다고 맞서 ‘보상문제를 둘러싼 소송사태’ 가능성마저 예고되고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선진국들의 경우 이같은 대량소송사태를 우려해 금융기관 파업만큼은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며 “특히 국민·주택중 일부는 파업기간중 거액어음거래자에 대해서만 쪽문 비밀거래를 했기 때문에 형평성시비까지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주택은행 직원들은 이날부터 업무에 대거 복귀, 29일에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영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주택의 경우 이날 영업시간까지 7197명(전체의 60.0%)이 출근, 전체 533개 지점중 498곳에서 정상 또는 부분영업에 임했다.
국민은행도 영업시간까지 6030명(42.0%)이 복귀해 594개 지점 중 332곳이 문을 열었다.

/ fncws@fnnews.com 최원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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