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분당―일산등 경기도 과밀부담금 적용…일정규모 이상 건물 신·증축할 때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02 05:35

수정 2014.11.07 16:53


건설교통부는 분당·일산신도시 등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주요도시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신·증축할 경우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인접지역 주요 도시의 건축물에 과밀부담금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용역을 의뢰중이며 오는 2월 중 용역 결과가 나오면 3월중 공청회를 열어 과밀부담금 부과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우선 분당·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 적용하되 건축 연면적과 요율은 서울시의 기준보다 낮게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밀부담금제는 인구과밀을 막기 위해 지난 94년 서울시에만 도입,적용해 왔다.서울시의 경우 연면적 기준 판매용 건축물은 연면적 1만5000㎡ 이상, 업무 및 복합 건물은 2만5000㎡, 공공청사 3000㎡이상에 대해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비의 10%가 부과되며 부담금은 건물 준공전까지 납부해야 한다.지금까지 과밀부담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건물은 지난해 완공된 강남구 삼성동 아셈(ASEM)회의장으로 530억원이 부과됐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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