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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 1개월로 단축…증권협 ´유가증권 인수업무´일부 개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02 05:35

수정 2014.11.07 16:52


앞으로 코스닥등록 주간 증권사의 시장조성 기간이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또 수요예측 가격의 상하 10%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던 공모가격도 수요예측가의 상하 30%안에서 주간사와 발행사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일 증권업협회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해 12월29일 ‘유가증권 인수업무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협회가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을 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는 수요예측에 관한 표준 권고안 등으로 분리돼 있던 인수업무 관련 규정을 통합, 하나의 규칙으로 제정하면서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특징은 그동안 권한에 비해 과도한 책임이 부과됐던 주간 증권사의 부담을 가급적 완화했다는 점이다.

우선 코스닥등록기업의 주가가 공모가의 80% 이하로 하락할 경우 주간 증권사가 시행하게 돼 있는 시장조성기간을 종전 2개월에서 1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했다. 장기간의 시장조성으로 인해 증권사가 발행사에 공모포기를 종용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모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들은 등록 후 1개월이 지나면 주가안전판이 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그동안 공모가격은 수요예측을 통해 산출된 가중평균의 상하 10% 범위안에서 결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 수요예측 가격의 상하 30%안에서 공모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가 산정에서 발행사와 주간사의 의사가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공모가격 산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을 가급적 배제토록 했다. 발행사와 주간사의 계열사 및 지분 5%이상 주요주주가 제시한 가격은 공모가격 산정에서 제외해 공모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을 방지토록 했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수요예측에 참가하고도 주식을 배정받지 않거나 의무보유기간중 공모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한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불성실 수요예측 기관이 제재기간중 다시 불성실 수요예측을 했을 경우 처음 제재일이 끝난후 다시 제재에 들어가게 된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시장조성이 투자자 보호보다 기관의 매도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시장조성 물량과 공모가 80%유지 규정은 그대로 적용해 투자자 피해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칙은 2일이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부터 적용된다.

/ jklee@fnnews.com 이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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