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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트화재 自保 변칙 운용…인터넷 전용·요율 8%할인 인가조건 무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03 05:35

수정 2014.11.07 16:51


리젠트화재가 인터넷전용보험으로 인가받은 자동차보험상품을 전화판매 등 오프라인 조직을 이용해 팔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리젠트화재는 보험청약과 가입 등을 모두 인터넷 상에서 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해 6월 금감원으로부터 다른 회사보다 보험료가 8% 저렴한 인터넷 전용보험인 ‘iRegent.com 자동차보험’을 팔 수 있도록 인가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텔레마케터 등 오프라인 조직을 활용해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텔레마케터는 “인터넷으로는 보험료 산출 정도만 가능할 뿐 전화상담원이 모든 가입절차를 책임지고 있다”며 “전화로 가입해도 8% 보험료 할인혜택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인터넷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리젠트화재는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2만8000여건을 판매,54억2000만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뒀다.

 그러나 다른 보험사들은 리젠트화재의 이같은 판매 방식이 사실상 보험감독규정을 어긴 부당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금감원의 상품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에게 보험료 할인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인터넷보험이기 때문에 8% 가격할인을 인가받았는데 리젠트화재가 이를 텔레마케팅으로 편법 이용하면서 고객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인터넷전용상품을 텔레마케팅으로 편법 판매한다면 이는 인가내용과 다르다”며 “1·4분기중 검사를 실시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리젠트화재 관계자는 “현재로선 전자인증 문제 등으로 인해 인터넷만으로 보험가입 절차를 끝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콜센터 직원들이 고객의 인터넷보험 가입을 돕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이미 금감원에서 이 상품 판매와 관련한 검사를 실시했지만 판매실적이 미미해 시장교란요소는 없다고 판단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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