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부실채권 매각금고에 적기시정조치 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04 05:36

수정 2014.11.07 16:50


앞으로 부실채권을 매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4일 “금고업계의 ‘고정’ 이하 부실채권이 전체 여신의 30%에 이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부실채권의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적기시정 조치를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을 통해 정리한 금고는 그로 인해 BIS비율이 4%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1년∼1년6개월 정도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지 않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채권을 정리하면 곧바로 손실이 발생, BIS비율이 하락하지만 매각대금을 가지고 1년∼1년6개월 정도 운용하면 부실채권 정리 이전 수준으로 BIS비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돼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BIS비율이 2%에도 못미쳐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대상이 될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되지 않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말 현재 국내 금고업계의 총여신은 14조6035억원인데 이 중 29.0%인 4조7561억원이 ‘고정’ 이하의 부실채권이다.


/ rich@fnnews.com 전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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