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미성년자 관람불가 현행18세 유지키로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05 05:36

수정 2014.11.07 16:48


‘18세 이상 이용’으로 돼 있는 각종 영화,비디오,오락게임의 미성년자 관람불가 등급표시를 ‘19세 이상’으로 완화해 각종 법률상의 미성년자 기준을 통일하려던 정부의 방침이 국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국회 문화관광위 법안심사 소위는 5일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기준이 19세인 점을 감안,법률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미성년자 등급표시를 현 18세에서 19세로 올린다는 정부 개정안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이유로 수정,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소위 관계자가 전했다.

문광위 심의과정에서 정부는 “미성년자 기준을 18세로 할 경우 고등학생이 다수 포함돼 청소년 보호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기준 상향을 요구했으나 상임위 위원들은 “대학 초년생 상당수가 18세인 점을 감안할 때 기준을 높일 경우 이들에게 문화접촉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반대,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광위 법안심사소위는 곧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안을 의결해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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