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공적자금 특별법 시행전 제동…법원´예보서 관재인 선임´ 공정성 저해 시각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07 05:37

수정 2014.11.07 16:46


공적자금이 투입된 파산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임직원으로 선임토록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 적용을 하기도 전에 법원의 위헌제청으로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법은 유효한만큼 법에 따라 공적자금 회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헌재의 결정이있기까지 예금보험공사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예보는 파산관재인 선임만 할 수 있을 뿐 기본적으로 파산업무의 주도권은 법원이 쥐고 있어 금융기관 파산업무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공적자금 특별법 제20조와 부칙 3조. 특별법 20조는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가 필요한 때는 상법 제531조, 파산법 제147조, 청산인 또는 파산 관재인의 선임에 관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칙 제3조는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가 필요할 경우 법원은 이 법 시행당시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법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보와 그 임직원을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추가 선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의 위헌제청 배경=법원이 특별법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가장 큰 이유는 ‘사법권 침해’다.파산 관재인 선임이 법원의 고유권한인데도 예보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 선임을 놓고 사법부와 예보간에 의견충돌을 보인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그 동안 예보는 금융기관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예보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법원은 난색을 표명했다.

법원은 예보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겠다면 차라리 금융기관 파산업무 전체를 가져가라는 입장이었다.파산업무 자체는 그대로 법원에 놔둔 채 파산관재인 선임만 예보에서 하는 것은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번에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도 그 동안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보의 입장이 반영된 특별법이 시행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재정경제부 입장=재경부는 지나친 권역 이기주의라고 받아치고 있다. 공적자금 특별법이 공적자금 회수효율을 높여 공적자금의 투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만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며 따라서 위헌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예금보험공사도 한빛·서울 등 6개 금융기관의 최대 주주로서 예보나 그 임직원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될 경우 최대 채권자로서 책임성을 갖고 채권회수에 나서는 만큼 공적자금 효율의 극대화라는 법 취지에 맞다고 반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법은 파산절차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파산법의 예외로서 파산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면 몰라도 사법부의 판단을 박탈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법은 국민의 재산인 공적자금의 회수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게 목표”라며 “이 법이 3권분립을 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사법부의 주장은 지나친 권역이기주의일 뿐이다”고 잘라 말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권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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