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공공공사 예정가격 일률삭감관행 제동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08 05:37

수정 2014.11.07 16:46


앞으로 공공공사 입찰과정에서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 발주처가 일률적으로 공사 예정가격을 깎는 관행이 없어진다.

건설교통부는 공공공사 발주처가 공사 예정가격을 일률적으로 깎는 관행을 없애는 내용을 위주로 한 ‘건설공사 부실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대책에는 시공 및 감리분야 20개를 비롯해 설계분야 11개, 기획 5개,유지관리분야 5개 등 41개 대책이 포함돼 있다. 대책에 따르면 발주처가 공사 발주때 당초 산정된 예정가격보다 3∼7%를 깎던 예정가 인하관행을 폐지,이를 위반하는 발주처에 대해서는 감사원으로부터 경고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

건교부는 불합리한 발주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예정가격 산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또 발주처에 대해 계약 업체들이 계약위반에 대한 클레임을 손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 변동과 설계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보상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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