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바뀐 기준시가 산정률]문답풀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08 05:37

수정 2014.11.07 16:45


기존 상업용건물 기준시가와 일반주택 기준시가를 ‘건물기준시가’로 통합하고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기준율을 도입, 새롭게 고시한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2001년 1월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재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 종류에는 공동주택외 모든 건물에 적용되는 ‘건물기준시가’, 아파트 및 50평 이상 연립주택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기준시가’, 개장한 골프장회원권에 적용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있다.

―‘건물기준시가’를 새로 제정·고시한 이유는.

▲그 동안 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시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상업용건물 기준시가와 일반주택 기준시가를 적용해온 반면, 양도소득세 과세시에는 상대적으로 시가반영률이 낮은 지방세법에 의한 행정자치부 건물시가표준액을 적용함으로써 세목간의 과세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별건물의 가액이 고시되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일정규모 이상의 연립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대해 국세청장이 ‘건물기준시가’를 고시해 2001년 1월1일부터 상속·증여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에도 적용하게 된 것이다.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식에서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당 40만원으로 종전 상업용 건물 및 일반주택 기준시가 산식보다 2만원 하향 조정한 이유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양도소득세에 건물기준시가를 올해 처음 적용하는데 따른 세부담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의 건축비 하락분(건물신축단가 전년대비 3%정도 하락)과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국민소득 하락전망 등을 감안한데 따른 것이다.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기준율’을 고시한 이유는.

▲올해 1월1일 이후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시가반영률이 60∼70% 정도인 국세청의 건물기준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취득당시(2000년 12월31일 이전)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고시한 적이 없어 시가반영률이 30∼40% 정도인 행정자치부의 건물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면 불합리하게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게 돼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새로 고시한 국세청의 건물기준시가에 맞춰 적용이 쉽도록 환산했다.


―건물기준시가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기준율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액이 실지거래가액 및 시가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때는.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가 증빙을 갖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상속·증여 재산가액의 평가는 우선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언제부터 어떤 세목에 적용되나.

▲건물기준시가는 2001년1월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건물에 대한 양도·상속·증여세에 적용된다.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기준율은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건물을 2001년1월1일 이후 양도할때의 양도소득세에만 적용된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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