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현대전자 회사채 産銀서 인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08 05:37

수정 2014.11.07 16:45


산업은행과 채권금융기관은 8일 현대전자 회사채 2000억원과 고려산업개발 177억원 등 이날 만기 도래한 두 회사의 회사채물량 2177억원중 80%인 1741억원을 차환발행 형식으로 인수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또 1월중 만기도래하는 현대전자,현대건설,현대상선,고려산업개발,쌍용양회,성신양회 등 6개사의 회사채 1조600억원도 같은 방식으로 인수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자금난 완화를 위해 내놓은 ‘산업은행을 통한 신속인수제’는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러지사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데다 제일은행이 회사채 인수 거부의사를 밝히고 특혜성 시비까지 맞물리는 등 시행초부터 각종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회사채인수 본격 나서=산업은행과 채권금융기관은 이날 현대전자 회사채 만기도래분(3일,5일) 2000억원과 고려산업개발 177억원중 80%인 1741억원을 차환발행 형식으로 인수했다.산업은행 윤재민 팀장은 “이번 회사채 인수는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시행한 이후 처음 시도된 것”이라며 “이날 도래한 총 2177억원 중 20%는 채권단이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말했다.채권단은 또 1월중 만기도래하는 1조600억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인수키로 합의했다.회사채 만기도래 일정은 9일과 10일 현대상선 각 500억원을 비롯해 12일 현대전자 1000억원,13일 현대건설 500억원,19일과 20일 현대전자 각 1000억원,21일 쌍용양회 1000억원,25일 성신양회 450억원,28일 현대상선 500억원,30일 현대전자 1000억원 등이다.

◇각종 잡음이 들린다=현대전자 회사채 인수소식이 전해진 8일 경쟁업체인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사는 현대전자 발행 회사채를 정부기관인 산업은행이 인수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한 ‘정부의 민간기업 보조금 지급’에 해당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이날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 인수는 특정산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시장금리를 적용해 재정적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WTO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WTO규정 위배 여부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설명하고 곧 마이크론 테크놀러지 측에 해명자료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제일은행 호리에 행장은 “회사채 인수여부는 전적으로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제일은행 몫의 화사채 인수를 거부,파란을 일으켰다.

◇적용금리는 올릴 가능성 있다=특혜성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차환발행 금리를 공모사채 기준금리(잔존기간 1년미만)에 0.4%의 가산금리만 적용한 것도 너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외환은행은 이에 따라 지난 5일 현대전자 회사채 인수를 위한 채권단 협상에서 가산금리를 3%포인트 이상 올려야 한다며 인수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와관련 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회사채 신속인수 방안은 회사채 시장이 마비된 상태에서 건전한 기업까지 회사채 차환발행에 실패해 도산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라며 “산업은행이 인수하는 회사채 금리는 해당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토대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산은 등이 적용한 현대전자와 고려산업개발 회사채의 금리가 지나치게 낮다는 일부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1월중 5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동국제강을 비롯해 한화(1000억원),한진(450억원) 등은 아예 신속 인수대상에서 제외됐다.이밖에도 채권단 협의회의 중립성 보장과 산업은행 중심의 회사채 인수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ykyi@fnnews.com 박희준·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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