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한양 파산선고…서울지법 파산 1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08 05:37

수정 2014.11.07 16:45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8일 지난해 12월4일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가 폐지된 ㈜한양에 대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내리고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켰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양은 정리계획 인가후의 영업실적이 정리계획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한데다 지난해부터 대주주인 대한주택공사 등의 주도로 제3자 인수합병 및 출자전환 등을 포함한 채무 재조정이 추진됐지만 대한주택공사 등이 출자전환 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회생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양은 지난 94년 11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돼 95년 11월에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지난해 도급순위가 18위인 상장 건설업체로서 자본금 521억원에 부채는 1조2355억원,자산은 1조2598억원이다.

파산부 관계자는 “서울지법 파산부 관할 회사중 지난해만 16개 회사를 퇴출시켰다”며 “올해도 회생가능성이 없는 회사는 과감하게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 dream@fnnews.com 권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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