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닥

호가공개 5단계로…증협,허수주문 방지위해

이장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08 05:37

수정 2014.11.07 16:45


코스닥시장의 허수주문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중 호가공개범위가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된다. 또 증권사가 특정주식을 추천종목으로 선정한 후 자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매각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8일 증권업협회는 코스닥시장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현물 감리시스템 구축 등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는 이달말부터 코스닥지수선물거래가 도입되면 차익거래, 프로그램 매매 등 현물시장의 인위적인 변동을 통한 불공정거래 발생 소지가 커진다며 이를 막기 위해 현·선물 연계 감리시스템을 6월전에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선물을 통한 불공정거래는 현물시장의 주가조작을 통해 선물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을 유도하고 동시에 보유중인 선물포지션을 반대로 매매해 시세차익을 얻는 수법이다. 증권업협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히 프로그램매매현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증권업협회는 또 사이버공간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뉴스나 루머 등 인터넷 검색시스템을 3월중에 가동할 방침이다.

추천종목을 통한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는 3월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한 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증권업협회는 이와 함께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DB)를 확충하고 소수지점에서 일부 종목을 집중매매할 경우 해당증권사 감사실 등에 사전경고하기로 했다.

/ jklee@fnnews.com 이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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