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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티켓 攻防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09 05:37

수정 2014.11.07 16:44


월드컵 입장권 판매대행 선정을 놓고 관련 업체간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입장권 판매대행에 참여했다 탈락한 지구촌문화정보써비스(이하 문화정보)는 이번 선정과정이 불합리했다며 2002년 월드컵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를 상대로 이달초 서울지법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고 각 매체에 선정 불합리성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입장권 판매대행업체로 선정된 인터파크는 문화정보가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회손과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며 이를 지속할 경우 형사소송과 손해배상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지난 8일 문화정보에 발송했다.

인터파크는 문화정보가 가처분신청서와 배포자료를 통해 ▲이기형 인터파크 사장과 입장권판매대행업체 선정 심사위원인 K교수와의 커넥션 ▲조직위에 대한 로비 ▲판매대행 자격미달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인터파크의 신용과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9일 주장했다.

인터파크 이예린 팀장은 “인터파크는 일반인을 상대로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는데 문화정보의 허위사실 유포로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며 “이는 명백한 영업방해로 법적인 대응 준비는 끝마친 상태”라고 밝혀 이달중에 판매대행 선정 시비가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조직위는 문화정보가 제출한 가처분신청서에서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적극 수용하겠지만 판매대행 선정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문화정보는 그동안 월드컵조직위로부터 사실상 수의계약업체로 선정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국제축구연맹(FIFA)의 기술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말 국정감사에서 판매대행업체 수의계약방식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와 공개입찰방식으로 변경돼 지난해 12월24일 인터파크로 최종 선정됐다.
이후 조직위는 인터파크와 지난 5일 정식 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2월15일 입장권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 dkseo@fnnews.com 서동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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