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기관 CRV설립협약 곧 체결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09 05:37

수정 2014.11.07 16:4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의 설립을 위한 채권금융기관간 협약이 조만간 체결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CRV설립협약 체결을 위한 설명회가 10일 한빛은행 본점에서 워크아웃기업 채권보유기관의 담당부서장과 실무책임자 등 각 기관당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협약대상기업은 산업·서울·외환·조흥·한빛은행과 자산관리공사 등 6개 주채권금융기관이다.

채권금융간 이 협약이 체결될 경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CRV설립이 촉진돼 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내다봤다.


CRV는 뮤추얼펀드 형태의 명목상 회사(페이퍼컴퍼니)로 은행들이 보유중인 워크아웃기업 등 특정 부실기업의 주식이나 여신 등을 출자형식으로 받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함으로써 해당기업의 경영정상화를 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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