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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삼거리역 주거지 상업지 용도변경 유보…서울시 도시계획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10 05:37

수정 2014.11.07 16:43


롯데백화점 건립을 위해 일반주거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려 한다는 논란을 빚었던 미아삼거리역 주변지역의 용도 변경이 일단 유보됐다.성북구 길음2동 1237 일대 길음제2주택재개발구역은 도로계획 등 문제로 구역지정이 보류됐다.

서울시는 1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정릉동 252의 90 일대 정릉 제6주택재개발구역의 용도지구변경(자연녹지지역→일반주거지역) 등 원안가결 6건을 포함한 수정가결 3건,유보 9건,부결 1건 등 모두 19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미아삼거리역 용도지역 변경안은 미아5동의 숭인시장,롯데쇼핑 창고부지 주변 8267평을 포함한 총 1만8452평을 지금의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최고 800%까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으로,롯데백화점은 이곳 2500여평의 창고부지에 2003년까지 대형백화점을 건립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추진해왔다.

변경안은 또 지금까지 상업지역으로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했던 관악구 남현동 602의1 일대 지역이 인접주거지역의 주민생활과 청소년 교육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숙박시설 건립을 불허한다는 조건으로 남현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가결했다.

/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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