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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손배청구 가능액 8조˝…野 공적자금부실 관련 주장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12 05:38

수정 2014.11.07 16:39


한나라당은 12일 공적자금 부실운용과 관련,“지난해 말 현재 금융기관 임·직원의 위법·위규행위로 인해 초래된 손해배상청구 가능액이 최대 8조1707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목요상 정책위의장,이한구 제2정조위원장 명의의 정책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 10월 말까지 부실원인 조사가 완료된 239개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위법·위규행위 가운데 부실기업에 대한 부당여신 취급 등 불법대출에 의한 손실초래액은 4조4673억원”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위원장은 또 “지난해 12월 말 현재 국유은행인 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의 순자산가치 합계가 은행자체평가 2조7937억원,금감위 평가 -5752억원,예금보험공사 평가 -2조5199억원으로 기관마다 편차가 상당하다”며 “이러고도 공적자금 투입의 적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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