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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시대역행…개방형 늦춰져˝…뮤추얼펀드 등록처리기간 연장 논란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12 05:38

수정 2014.11.07 16:39


금융감독원이 최근 뮤추얼펀드 등록처리기간을 7일에서 20일로 연장한데 대해 자산운용업계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뮤추얼펀드의 설립에 따른 등록수리기간을 종전의 7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관계규정을 개정했다.

금감원은 뮤추얼펀드 설립 등록신청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임원의 결격여부와 신원조회,징계여부,펀드운용의 적정성 확인,투자자 설명회의 적격성 여부 등 점검사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의 7일로는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없어 등록신청 이전에 미리 자료를 받아 처리해온 것을 공식시한에 포함시키기 위해 수리시한을 늘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시한이 늘어났지만 추가되는 등록사항은 없으며 이전에 확인된 사항이면 시한은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업계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축소하는 것이 정부기관 민원처리의 전반적인 흐름인데 뮤추얼펀드 등록절차는 오히려 복잡해져 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9일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등록을 문의한 결과,처리시한이 대폭 늘어난 것을 알았다”며 “똑같은 업무를 놓고 시한을 3배나 연장한 속뜻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자산운용업계는 연초 주가가 급등세를 타자 올해부터 허용된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이르면 구정 전에라도 판매하기 위해 등록을 서둘렀으나 등록시한 연장때문에 빨라도 오는 2월 중순 이후에나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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