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공CP 처리 안돼 금융권 발동동…금감위·예보 책임전가 일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14 05:38

수정 2014.11.07 16:38


지난 98년 퇴출 종금사들이 기업체 이름을 빌려 발행·판매했던 허위 발행어음(CP) 인 일명 ‘공 CP’ 처리를 둘러싸고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바람에 당시 공CP를 매입했던 금융기관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이들은 공 CP처리 지연으로 자산손실은 물론 유동성난까지 가중되고 있다.

이와관련, 3년이상 자금이 묶인 해당 금융기관들은 공CP에 대한 지급이 계속 미뤄질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공CP를 보유중인 은행·증권·보험·투신사 등 금융기관들은 금감위와 예보가 서로 지급책임을 떠넘기면서 처리를 미루는 바람에 장기지급보류에 따른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들 금융기관이 매입한 공CP는 약 4000억원 규모로 이자까지 포함하면 실제지급규모는 6000억원대에 달하고 있다. 공CP는 지난 98년초 삼삼, 한화 등 16개 종금사들이 퇴출되기전 자체신용에 의한 어음발행이 어려워지자 우량대기업 명의로 어음을 판 것을 말한다.

또 당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실물거래가 아닌 통장거래를 통해 이들 CP를 인수했으며 나중에 문제가 되자 정부와의 협의 아래 종금사 자발어음으로 다시 전환하면서 사실상 지급을 약속 받았다. 또 공CP는 퇴출종금사들이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가교 종금사인 한아름종금에 넘어갈 때 종금사들의 발행어음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그 후 공적자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공CP 문제가 지적대상이 되면서 공적자금 집행결정기관인 금감위와 집행실무기관인 예보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금감위는 집행기관인 예보가 처리할 문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예보측은 금융기관들이 기업들의 발행어음으로 알고 인수했기 때문에 예보의 책임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자발어음 전환을 인정하고 나중에 이를 지급하겠다고 해놓고선 이제와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금융기관 공동으로 법적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rich@fnnews.com 전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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