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은 개인 신용대출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인보험 대출제도’를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선을 보이는 이 제도는 서울보증보험과 업무제휴를 맺고 대출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의 채무부담금을 서울보증보험이 은행에 대신 갚아주는 제도다. 서울보증보험은 보증인이 아닌 대출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하게 된다.
보험가입액은 보증채무금액의 70%이며 최고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보험료율은 연 2.4%이며 보험료는 대출자나 보증인 중 한 명이 부담하면 된다.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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