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시퇴출,시스템이 작동돼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16 05:39

수정 2014.11.07 16:35


정부가 부실기업 상시퇴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3 기업퇴출 당시 적용했던 3개 기준에다 종합금융, 리스 등 제2 금융권의 차입이 과다한 기업, 부채비율이 동일업종 평균보다 높은 기업, 원리금을 2개월이상 내지 못하는 기업 등도 상시퇴출 점검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상시퇴출제도가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느냐다.그 동안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작업이 미진하다고 비판받아온 것은 제도가 부족했던게 아니라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기 때문이다.경기의 급속한 냉각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부양에 신경을 쓰는 정부가 가능한 기업을 살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상시퇴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시장관계자들의 반응이다.

따라서 부실기업을 상시적으로 퇴출시키는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퇴출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감독 및 유도해야 할 것이다.정부의 감독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기업 퇴출을 정기적으로 독려하고 점검해야 하며 퇴출기업 선정에 미온적인 은행들은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은행들은 자체부실이 커지는 것을 염려해 되도록이면 거래기업이 안고있는 잠재부실을 현재화하지 않으려 한다.은행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부실금융기관 판정 때 기준이 되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때문이다.정부가 BIS 자기자본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주는 것도 금융기관 스스로 부실기업을 퇴출시키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도 상시퇴출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금융기관 본연의 기능이 기업의 신용위험 관리다.우량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에 자금을 배분하고 부실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시켜 시장의 기능이 작동케 주도하는 것이 금융기관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다.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상시퇴출 가이드라인은 최소 기준이며 이를 토대로 자체의 기업신용평가모델을 만들어 운영하여 부실기업 상시퇴출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더 나아가 은행들은 부실기업 조기경고 모델 등의 기업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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