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각의, SOFA 개정안 의결

김종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16 05:39

수정 2014.11.07 16:35


정부는 16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점을 기소시점으로 앞당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김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뒤 오는 18일 이정빈 외교통상장관과 스티븐 보즈워스 주한미대사간에 개정협정안의 공식 서명식을 가진다.


그러나 SOFA 개정안은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정협정안의 발효는 국회 동의 이후로 미뤄지게 되며 정부는 공식 서명식을 가진 뒤 곧바로 국회에 개정협정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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