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신건축물 단열기준 20%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17 05:39

수정 2014.11.07 16:34


앞으로 아파트 등 건물신축 때 단열기준이 종전보다 20% 이상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6일 건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신축건물의 단열기준을 종전보다 20% 이상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확정·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규칙은 단열조치를 해야하는 부위를 종전 거실외벽·최상층 지붕·공동주택측벽·거실의 창 등 4개에서 13개 부위로 세분화해 단열조치를 강화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각 층간에도 단열조치를 의무화해 층간 열손실도 방지토록 했다. 또 열관류율과 단열재 두께 기준으로 이원화 돼있는 단열기준을 열관류율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소비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단열재 두께기준도 별도 고시토록 했다.
건교부관계자는 “이번 단열기준 강화로 32평형 신축아파트의 경우 평당 2만5000원씩 80만원 정도의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하지만 연간 에너지비용이 10만원 정도 절감돼 8년 정도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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