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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준농림지 소규모 아파트 건설 불허

남상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18 05:39

수정 2014.11.07 16:32


앞으로 경기도 고양시내 준농림지역에 소규모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해지고 중규모 아파트 건설도 도시기반시설을 갖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시는 준농림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준농림지역의 공동주택 건립 억제지침’을 마련, 이달 신청된 준농림지역 내 3만300여평 미만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일절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특히 지침만으로 아파트 건설을 막기 어려운 점을 감안, 사업 승인 신청 이후 이뤄지는 관련 과(課) 협의에서 농지전용을 불허하고 상수도 공급을 하지 않는 등 보완 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그러나 국토이용계획 변경 대상인 3만300여평 이상의 중규모 공동주택 건설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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