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대우조선, 상장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19 05:39

수정 2014.11.07 16:32


대우조선은 자사 소액주주들이 지난달 제기한 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이 관할법원인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에 의해 기각됐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들은 대우중공업 경영진이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을 245% 이하로 낮추기로 한 지난해 6월 소액주주들과의 합의를 어기고 부실채권을 대손처리,부채비율을 지나치게 높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대우중공업 경영진이 대우자동차 관련채권이 부실화될 것을 알면서도 재무구조를 건실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경영진이 소액주주들을 속인 것으로 보기 힘들며 상장금지 신청은 법률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중공업 소액주주들이 대우종합기계를 상대로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상장금지 가처분 신청도 지난 15일 기각됐다.

/ lee2000@fnnews.com 이규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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