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분양주택 매입땐 양도세 감면혜택…기존주택 매각액과 차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19 05:40

수정 2014.11.07 16:31


올해안에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사면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9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올해말까지 1년이상 보유했던 주택을 팔고 신축 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0∼30%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원래 주택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이 3000만원 이하면 20%,3000만∼6000만원이면 30%,6000만원 초과시 40%의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으나 올 한햇동안만 일률적으로 10%의 양도소득 세율이 적용된다. 단, 실거래가가 6억원이 넘는 50평(아파트 80평)이상 고급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보현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지난해 9월1일이후 기존주택을 매각한 사람이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했거나 할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예정신고를 이미 했더라도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자는 오는 5월중에 특례세율 적용신고와 함께 확정신고를 하면 납부세액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유중인 주택을 먼저 팔고 신축 분양주택을 나중에 산 것은 물론 분양 주택을 먼저 매입하고 기존주택을 나중에 매각했더라도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양도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올해 12월31일까지 매각한 보유 주택의 잔금을 모두 받아야 하는 등 매각절차를 완전히 끝내야 하지만 신규 분양주택 매입시에는 이때까지 계약금만 내도 된다고 밝혔다.
양도세 특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양도주택에 대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할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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