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 신탁계약자 대출 제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19 05:40

수정 2014.11.07 16:31


앞으로 은행이 신탁계약자에게 대출할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돼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신탁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규정에는 신탁회사가 자금지원을 전제로 수탁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됐고 주식투자 금지 임직원의 범위도 ‘주식운용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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