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한빛銀,인터넷 세금납부 서비스 시행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19 05:40

수정 2014.11.07 16:31


한빛은행은 19일 인터넷을 통해 서울시의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납부서비스시스템’을 서울시와 공동으로 개발해 20일부터 전면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등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이며 국세나 타 시·도 지방세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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