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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뮤추얼펀드 유동성 확보방안 막판 진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19 05:40

수정 2014.11.07 16:31


정부와 자산운용업계가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 허용에 앞서 제도보완을 놓고 막바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돼온 자산운용사 직접판매 문제나 환매수수료 부과 문제 등은 자산운용사의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해결되고 있으나 유동성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주말까지 개방형 뮤추얼펀드 도입을 위한 제도정비 작업을 마치고 다음주부터는 등록심사에 들어갈 방침이다.이에 따라 최근 개방형 뮤추얼펀드 설립을 마친 미래에셋 등 자산운용사들은 등록절차를 거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본격 판매는 2월 하순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금감원과 업계간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는 일시적으로 대량환매요청이 일어날 경우 자산운용사들이 이에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보유 유가증권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이에대해 업계는 유가증권을 매각하면 되는데 굳이 미매각증권을 떠안을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펀드판매를 기존 모집식 외에 증권사(판매사)가 인수한 뒤 투자자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매출식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문제는 미매각증권의 발생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는 증권사들이 반발하고 있으나 펀드 판매방식을 안정화시키고 다양화하기 위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 관계자의 입장이다.

또 자산운용사들이 펀드 설립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보호예수비용은 만기 때까지 회수할 수 없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또 기존에 8억원씩 납입하던 것을 4억원으로 줄였다.

업계에서는 펀드 설립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본금을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판매방식 등 현재는 굳이 손대지 않아도 될 사안을 놓고 시간만 지체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경우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다는 점때문에 자산운용사의 유동성 위험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고 여타 정리되지 않은 문제도 적지않아 도입 시일이 지체되고 있다”며 “업계 요구를 가능한 수렴하는 쪽으로 쟁점사안들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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